또 내년 1월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1.5% 포인트 내려 3.5~4.5%로 조정되고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시 건축회사 근로자에 대한 우선공급제도가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개청하는 행정도시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공무원에 대해 연기·공주 뿐 아니라 연접 시군의 행정구역내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 및 학교 종사자의 지방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민영주택 10% 특별공급대상에 포함된다.
시중 정기예금 금리인하로 인한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악화를 막기 위해 현재 가입기간 1~2년의 경우 5%, 2년 이상은 6%인 청약저축 금리를 3.5%, 4.5%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이와함께 주상복합아파트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건축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주어졌던 우선 공급제도는 청약제도의 형평성을 감안, 폐지키로 하고 사업부지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만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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