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신호제지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사내외 이사 선임 등 3가지 안건 모두 국일제지가 승리했다.
하지만 신호제지측은 경영진이 국일제지 측의 저지로 주주총회장에 한명도 입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져 이번 주총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10여명의 후보를 두고 5명의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투표에서 국일제지가 추천한 5명이 모두 사내이사로 선정됐다.
신호제지 측에서 추천한 5명의 사내이사 후보는 모두 한 표도 얻지 못했다.
이와 함께 68.96%의 찬성으로 신호제지의 옛 사주인 이순국 이사의 해임 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7명의 신호제지 이사 가운데 이번에 이순국 이사가 해임되고 새로 6명의 이사가 추가 선임됨에 따라 신호제지의 이사수는 12명으로 조정됐다.
국일제지는 12명의 신호제지 이사 가운데 9명을 확보했다.
임시주총을 통해 국일제지가 신호제지의 경영권을 인수했지만 신호제지가 별도의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권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신호제지는 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이 추천한 사내외 이사 후보 6명을 이사로 선임하고 법원에 먼저 등기했다.
신호제지 관계자는 “국일제지가 100여명의 외부인원을 동원해 신호제지 경영진이 주총장에 입장하는 것을 막아 단독으로 별도의 주주총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국일제지측 변호사는 “신호제지가 개최한 주총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일제지는 법원에 신호제지가 선임한 이사들의 업무집행금지가처분 신청과 신호제지 주총 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두 기업간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호제지는 서울 본사를 비롯해 대전·신탄진·아산공장 등 국내에만 7개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5900억원을 기록했다. 국일제지의 지난해 매출액은 480억원으로 신호제지의 12분의 1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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