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명, 구암동, 갑동일원 14만 8000평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성구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법적 동의율이 충족돼 대전시에 도시계획심의회 심의자료를 지난 13일 제출했다.
구는 토지면적 동의율이 66.7%를 채우지 못하면 연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개발이 무산될 경우에는 용도지역 또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환원됨을 토지소유주들에게 상기시켜 동의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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