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자신의 땅을 갖고 있다가 택지, 도로 등 공익사업으로 편입될 경우 취득할 수 있는 토지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허가구역 내에서 땅을 산 뒤, 신고한 이용계획대로 토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5~10%를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8 ?3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땅의 대체 토지 취득요건을 `’1년 이내 당해 시군 및 연접시군내에서 수용된 땅값 범위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에서 `’3년이내 전국에서 수용된 땅값 범위내’로 완화했다.
대체 토지 취득은 농지 소유자 뿐 아니라 임차농에게도 허용되며 국가, 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대체 농지를 정해 알선하면 수용된 토지가액을 초과해서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취득기간이 연장되지만 취?등록??비과세 기간은 현행대로 1년”이라며 “비과세 기간 연장은 행정자치부에서 곧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살 때 제출한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미 이용 방치 시 공시지가의 10%, 불법 임대 시 7%, 불법 전용 시 5%의 이행 강제금을 납부토록 했다.
농지법상 처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불법계약, 이용의무위반 행위 등 토지거래 위반사항을 신고할 경우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허가사항(개인정보 제외)을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농지 및 임야 취득은 가구주 전원이 당해 토지 소재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하던 것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신청시 자기자금, 차입자금 등을 구분해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불법계약이나 이용의무 위반 등 허가제 위반행위가 줄어들고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 관행이 정착돼 지가안정, 민원불편 해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