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능력 평가 생략 민간금융기관이 벤처인증
[답] = 정부는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주체를 중소기업청장에서 민관기관으로 변경하고 민간 금융기관 보증 또는 대출 여부 등을 벤처기업의 판정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심의 중에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벤처기업의 요건 중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 벤처기업이 되고자 하는 경우 1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영혁신능력에 대한 평가가 생략 됩니다.
이것은 벤처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의 기술 및 경영혁신 능력(인적자원, 기술성, 사업성 및 유망성)을 평가하게 되므로 벤처기업의 요건 확인 시 별도로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선별과정에서 평가기관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고 벤처기업의 확인 절차가 다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그 동안 벤처기업의 확인을 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하여 왔으나 그 기능을 민간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 등(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포함 예정)에서 수행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는 벤처기업확인제도가 그 동안 정부에 의한 벤처인증이라는 인식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무조건 투자 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왔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장은 벤처확인기관으로 하여금 확인실적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벤처투자기관의 범위에 그 동안 투자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추가하여 벤처투자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금액도 10%이상과 6개월 이상의 투자기간 유지규정에 더불어 최소투자금액을 규정(액면 기준 5000만원 예정)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넷째 연구개발기업의 경우에도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사업성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기업 즉, 외부의 투융자가 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의 신기술평가 우수기업은 투자와의 연계가 쉽지 않아 정책의 효과가 낮으므로 신기술평가기업제도를 폐지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기술평가 후에 보증, 대출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방향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민간의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역량 확대추세에 부응하고, 정부에 의한 벤처인증이라는 인식의 문제점을 줄일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요건이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됨으로써 경영혁신성이 높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이 보다 많이 벤처기업으로 선별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벤처투자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성?사업성??우수함을 인정받아 투자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하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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