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조직 내외부로부터 압력에 굴하지 않고 개인 희생을 감내하며 반부패 실천에 앞장 선 정의로운 인물들이다. 근로자의 등을 친 노조비리와 고질적인 사학 부정부패를 고발한 이들의 용기있는 행동과 힘겨웠던 고난의 과정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내부 신고인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상사나 조직의 박해보다도 평소 가까이 지내던 동료들의 냉대다. 가만히 있었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잘못이 바로 잡힐 텐데 공연히 나서서 조직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혼란과 위기를 자초했다는 게 주변의 비난이다. 두터운 믿음과 우정을 쌓아 온 동료들이 조직의 박해 분위기에 굴복하여 내부 신고인을 고립시키는데 동참하고 있어 내부비리 신고는 한계가 있다.
이런 면에서 공직 청렴을 선도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가 올해 새로 개정한 부패방지법과 조만간 공고될 부방법 시행령의 내부 신고인 보호 조항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리 신고자의 보상금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내부 신고인의 보상금 상한액이 종전보다 10배나 늘어 최고 20억원에 이른다. 막말로 내부 비리를 고발해 괘씸죄에 걸려 직장을 잃어도 평생동안 경제생활이 보장되는 상당한 액수다. 새 보상 기준에 따르면 480억원 상당액이 국고로 환수되는 비리를 고발했다면 약 20억원을 보상받게 된다. 또 개정 법률에서는 내부 고발이 공익에 현저히 기여하였다면 포상금도 지급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마다 비리신고자에 대해 포상규정을 두고 있어 경우에 따라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입찰비리, 공금횡령, 정부 예산낭비, 건설공사 비리 등의 사례가 적잖이 터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내부 비리 고발 한 건으로 인생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렴위의 부정부패신고센터에는 부패방지법이 개정된 이후 실제로 비리신고가 늘고 있다.
내부 신고인은 공정하고 치우침이 없는 정상인이다. 인디애나대 자넷 니어 교수는 ‘내부신고인은 직장에 헌신적이며 업무성취도가 높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다른 연구에서도 비리신고 공무원은 미국 내에서 공공서비스 복무 동기(PSM-public service motivation)가 타 공무원보다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부정한 업무에 방관하지 말고 용기있게 고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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