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률의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대전지역 일선 소방서들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는 내년 5월 29일까지 비상구 확보와 방염내장재 설치 등에 관한 완비증명을 관할 소방서로부터 받아야 한다.
내년 5월 30일부터는 완비증명을 받지 않거나 소방서가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1회 이상 받지 않았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력해진다. 하지만 영업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이를 꺼리는데다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면서 각급 소방서가 이에 대한 막바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전 중부소방서는 13일 오후 2시 대전국악연정문화회관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1600여 명의 영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서부, 북부, 동부소방서도 지난달부터 관내 업소를 일일이 방문, 1대1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대장을 작성하는 등 해당업소 관리에 여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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