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6∼2007년에는 최소 57세, 2008년에는 최소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가 지급된다.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시점과 신청시점 차액의 2분의1 또는 3분의1 범위내에서,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급대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54세부터 최대 6년간 받을 수 있다. 또 임금 삭감 후 연봉이 일정 금액(예 4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에게는 보전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갑종근로소득세 납부기준으로 산정된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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