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재정운용 혁신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교통 투자용역 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정투자 관련 용역은 과제 선정시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과의 중복 여부 등을 심의받게 되고 시행과정에서 중간점검을 의무화하며 용역이 끝난 뒤에는 전문평가위원으로 하여금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또 토목 500억원, 건축 2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최초 사업구상 단계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수요예측 및 투자의 적정성 등을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사전 검증토록하고 투자우선 순위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조치는 용역 부실에 따른 정책 실패를 막고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중복투자 시비와 수요과다 추정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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