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6살 아이를 이 문화센터가 개설한 미술교육 강좌에 등록했으나 뒤늦게 추가 재료비가 있음을 공지하는 바람에 문화센터측과 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전시내 사설 문화센터가 부모들의 자녀특기적성 교육 열기에 편승해 유아, 초등학생 대상 관련 강좌를 경쟁적으로 개설하고 있지만 홍보물은 물론 접수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재료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문화센터측이 홍보전단지에는 강의료만 게재하고 접수과정에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뒤늦게 재료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관련 해당 A문화센터 관계자는 “재료비 등이 뒤따르는 강좌는 수강신청때 안내를 해 주고 있다”며 “안내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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