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07년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1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부과기준 일원화가 시행되면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이 현재 임금총액에서 과세대상소득으로 바뀌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성과급적 상여금으로 기업규모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성과급적 상여금을 주기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반대로 기준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보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