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 추진

[부동산]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 추진

  • 승인 2005-12-12 00:00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8.31 부동산 대책 100일]

이행강제금 등 5개법안 내년시행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월말부터 서민주택구입자금 3조2천억으로

[내년상반기 후속법안 내용은]

임대주택 공공부문 비축물량 확대 용지비 등 택지조성 7개항목 공개 당정, 2단계 대책 내년초께 발표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100일이 지나면서 지금 세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제외한 후속 입법과 조치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각종 규제책은 물론 생애첫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서민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인하 및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책, 택지공급 확대도 일정에 따라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시장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8·31대책에 이어 분양가 인하, 전·월세시장 안정, 공공부문 비축 토지·주택 확대를 골자로 한 2단계 조치를 내년 초를 목표로 준비중이다.



◇바뀌는 제도=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 소관법률이 아닌 건설교통부 소관 8 ·31 대책중 도심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등 2개법률안을 제외한 5개 법안은 입법이 끝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입법이 끝난 법률안은 이행강제금(매년 1회 취득가액의 10% 이하), 신고포상금제 등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방안이 담긴 국토계획법과 개발부담금 재부과를 규정한 개발이익 환수법,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를 넓히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대상 아파트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25.7평 이하의 경우 5년(지방), 10년(수도권), 초과주택은 3년, 5년으로 늘리는 주택법과 부재지주 채권보상(1억원 초과분)을 의무화한 토지보상법도 무난히 입법 절차를 끝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원가공개 항목, 전매제한기간의 확대는 내년 2월부터,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은 이달 말부터,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은 8일께 시행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은 내년 1월부터, 국토계획법과 토지보상법은 3월부터 각각발효된다.
이미 지난 9월에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을 건교부장관에게도 부여했으며 임야 취득요건을 소재 시군 거주자로 제한토록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때 반드시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내도록 의무화했고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을 6개월∼1년에서 2∼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을 고쳤다.

무주택기간, 자산, 소득, 가구 현황 등을 감안한 청약제도 개편방안과 25.7평 초과 아파트의 표준건축비 산정 등은 이달말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 서민들 내집 마련 쉬워졌다=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등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을 취급하는 3개 금융기관에 지난달 7일 이후 한달간 들어온 대출신청은 1만6122건, 8496억원에 달해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대출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대출이 집행된 것만도 6018건, 3403억원이다.

2001년 7월부터 2003년 말까지 운영하다 없어졌던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최대 대출범위 1억5000만원 이며 내년 11월 초까지 한시 운영된다.

또 무주택 저소득 영세민 및 근로자·서민에게 주어지는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금리는 0.5 ~ 1%포인트 낮아졌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의 올해 지원규모를 2조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렸고 내년에도 당초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 2단계 조치엔 뭐가 담기나 =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8·31 2단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연말까지 의제선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열린우리당에 만들어질 `‘부동산기획단’과 함께 2월 말까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단계 대책에 들어갈 내용은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임대주택 및 공공부문의 비축물량 확대, 전·월세시장 안정 등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 등 택지조성 7개 항목의 공개를 추진하고 항목별 산정방식과 기준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민간택지의 조성원가 공개도 검토항목이다.

문제는 신규 공급주택 가격인하 방안에 민간아파트를 포함시키느냐가 관건인데
시민단체와 당내 일각에서 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들어 난색을 표시, 결론이 어떻게 날 지 관심이다.



■ 부동산 파일

▲유성 ‘성원 상떼빌’=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지상 26층 216가구로 30~60평의 30가지 타입으로 일반에 선을 보인다. 내년 개통되는 대전지하철 1호선 유성 네거리역이 단지 바로 앞에 들어서는 등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연기·공주와는 차로 30분거리. 주택전시관은 유성 네거리와 충남대 사이에 있다. 문의: 042-825-0006


▲예산 ‘계룡 리슈빌’= 예산 발연지구에 들어서는 계룡리슈빌은 34평형 99가구, 35평형 76가구, 41평형 32가구, 44평형 184가구, 55평형 55가구 등 모두 446가구 규모다. 문의 : 041-335-0070


▲아산 ‘배방자이’= GS건설은 아산시 배방면에 짓는 ‘배방자이' 1875가구를 분양한다. 지하1층, 지상 15층 30개동 규모로 평형별 가구수는 △33평형 999가구 △34평형 240가구 △47평형 462가구 △57평형 174가구. 분양가는 평당 530만~600만원선. 입주는 2008년 12월. 문의: 041-578-9999


▲계룡 ‘e-편한세상’= 계룡시 두마면에 대림산업이 공급하는 아파트. 32, 39, 40, 49평형 918가구. 모델하우스는 대전 둔산 갤러리아백화점 맞은편에 마련돼 있다. 문의: 042-840-5200


▲계룡 ‘더-샵(the-#)’= 계룡시 두마면에 포스코건설이 공급하는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0~18층, 18개 동 규모. 32(390가구), 38A(75가구), 38B(66가구) , 45A(159가구), 45B(15가구), 50A(72가구), 50B(63가구), 57(81가구), 61평형 (66가구) 등 모두 987가구로 구성. 문의: 042-840-9100


▲노은 ‘인앤인’ 주상복합= 중앙디자인·자드건설이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공급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15층 3개동 규모로 38평형 44가구, 51평형 52가구, 64평형 24가구 등 3개평형 120가구. 문의: 042-823-4900




■ 부동산 용어풀이 기준시가. 공시지가

국세청 과세 고시·건교부 전국 땅 공시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공동주택이나 건물의 양도세나 상속세 등을 과세하기 위해 고시하는 시가를 말한다. 공시지가는 과세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 공시한 지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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