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에 따르면 경로대상자(주중 30%)와 장애등급 1~3급의 중증장애인(50%)은 현행과 동일하게 할인율을 적용한다.
직장생활이 가능하고 이동불편이 적은 4~6급 장애인의 할인율은 현행 50%서 주중 30%로 하향 조정된다. 국가유공자는 KTX의 경우 50%할인하고 새마을호 이하는 연간 6회 무임과 50%를 할인한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당초 무궁화호까지로만 제한돼 있던 장애인·경로 할인을 지난해 4월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KTX까지 확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했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공할인을 연장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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