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보현)에 따르면 최근 청양·태안 등 폭설로 인해 재해를 입은 충남 일부지역의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효과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12월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 조치한다. 또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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