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앞으로 판매하는 개인용컴퓨터(PC) 운용체제(OS)인 윈도에서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분리해서 판매하거나 경쟁 업체의 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해 판매해야 하는 시정명령을 받아 두가지 버전의 윈도를 판매해야 한다. 윈도서버운영체제에서는 윈도미디어서버를 분리해 판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PC 운영체제(OS)인 윈도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미디어서버 등을 끼워 판 MS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한국MS는 7일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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