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들썩’ 거래는 ‘잠잠’ 행정도시 뭉칫돈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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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들썩’ 거래는 ‘잠잠’ 행정도시 뭉칫돈에 ‘촉각’

8.31 대책 100일

  • 승인 2005-12-08 00:00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아파트 매수문의 봇물 속 ‘시세상승’ 전망
상 가 대전 노은지구.천안.불당동 등 활기
토 지 거래 제한 속 4조6천억 보상비 주목


8·31 부동산 대책이후 잠잠하던 대전과 충남지역 아파트시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결정으로 일부지역에서 매물이 회수되고 매도호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르는 가격과 팔려고 내놓은 가격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어,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시장 역시 행정도시 합헌결정으로 4조 6000억원에 이르는 ‘뭉칫돈’이 이달중 풀릴 예정이어서, 주변 땅값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책이 적용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아파트 매매시장 = 아파트 매매 시장은 거래없이 관망세를 유지하며, 급격한 시세 상승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지난달 24일 행정도시 합헌 판결 이후, 행정도시와 가까운 유성구 노은지구를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부쩍 늘었으며, 매도인들은 매물 회수에 나섰다. 아파트 매매시장은 행정도시 합헌 결정이후(11월 25일~1일) 대전이 0.16% 상승했으며 충남과 충북은 아직까진 큰 시세변화 없이 보합세를 보였다.
충남에서도 매수문의가 늘고 매물이 회수되는 등 대전과 비슷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거래가 연결되지 않아 시세상승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파트 분양 = 충청권 분양시장도 행정도시 합헌결정으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한동안 뜸했던 모델하우스에 고객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면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물량도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초기 구입자금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분양권 시장도 합헌 결정 이후 분양권 매수자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매수문의가 늘고 있지만, 매도자는 매물을 거둬 들이거나 가격을 높이고 있어 시세 상승은 계속될 전망이다.

▲ 상가= 상가시장 역시 행정도시 합헌 결정을 기점으로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다. 대전 등 충청권에서 분양중인 상가는 대전 11개, 충남 8개, 충북 5개 등 모두 24곳에 이른다.
대전은 유성구 반석동과 지족동 등 노은2지구, 충남은 천안시 불당동, 충북은 청원군 오창지구를 중심으로 상가 분양이 몰려 있다. 천안시 불당동과 청원군 오창지구 역시 아파트 시세가 평당 1000만원이 넘거나 과학산업단지가 들어설 지역이어서 각각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상가분양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 이후 문의전화가 늘어나는 등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고 간간이 수도권 지역 투자자들의 답사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 충청권 토지시장은 4조 6000억원에 이르는 행정도시 토지보상비의 향방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풀릴 예정인 보상금은 단일사업으로 최대규모의 ‘뭉칫돈’으로, 주변지역의 땅값을 자극시키게 된다. 또한 수용지역 주변의 경우 개발에 따른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또 보상금을 받은 지주들이 보상금의 절반 이상을 대토(代土)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으로 돈이 몰릴 수 밖에 없다.
반면 땅값상승 조짐은 단기적일 뿐 추가적으로 오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전을 포함한 13개의 시·군이 2008년 6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연기, 공주를 비롯한 논산, 청양, 청원 등 21개 시·군·구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만큼 대토용지나 투자용 토지거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공주 장기면 다복공인 관계자는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지정돼 있어 투자를 위한 외지인들의 매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며 “토지가격이 당장 급등한다거나 거래가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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