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2) : 조합규정에 조합원은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 신탁 등기토록 했지만 조합원의 신탁의무도 유효한 재건축결의를 전제로 해 조합의 소유권 이전청구는 부당하다.
위 2건의 판결은 대전 비래동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 소유 토지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둘러싸고 대전지방법원의 서로 다른 1심 재판부가 내린 정반대의 결정이다.
동일한 사안이었지만 당사자가 너무 많아 여러 재판부로 나눠진 민사소송에서 판결1은 원고인 조합의 승소를, 판결2는 피고인 제명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동일법원에서 동일사안에 대해 재판부마다 승·패소가 뒤바뀐 현실로 원·피고 모두에게 법원의 1심 판결 자체를 승복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소송당사자에게는 한번에 끝날 수도 있는 재판을 2∼3번씩 하도록 만들어 막대한 사법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안겨줬다.
재판부에 따라 엇갈린 결정에 대해 기자처럼 법률 비전문가로서는 어떤 판결이 옳았는지 상급심 결정 이전에 쉽사리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앞서 2건의 판결은 무려 15년 이상 온갖 사건들이 뒤엉켜 각종 소송이 진행된 사안의 일부로 동일법원의 합의부(판결1) 판결을 단독심(판결2)에서 뒤집은 이례적 사건이다.
그렇다면 후속재판부는 당연히 앞선 재판의 결정요지를 충분히 살피고 엇갈린 판결에 대한 번복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옳았다. 법원에서 판사의 결정은 단지 사실적 측면의 권리와 의무관계, 규율 및 효과, 분쟁의 해결뿐 아니라 당사자 승복이란 문제가 존재한다.
물론 첨예한 대립 속에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위증마저 난무하는 법정에서 판사가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고 원·피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결정을 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럼에도 법원주변에 속칭 ‘브로커’로 불리는 사건 해결사들이 날뛰는 것은 법원판결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란 것 역시 판결에 앞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결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지면 법원의 권위는 고사하고 국민은 사법부를 거부하고 사설법원을 만들라는 요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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