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가 올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말 현재 대전·충남북 실업급여 수급자는 모두 4만1274명으로 이 중 2.2%인 892명이 부정 수급자로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급여 수급자 3만8588명 가운데 1.4%인 526명이 부정 수급자로 적발된 것보다 무려 69.6%가 증가한 수치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취업사실 은닉이 804명(9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 미신고 23명(2.3%) ▲취득상실일 허위신고 21명(2.4%) ▲이직사유 허위기재 6명(0.7%) ▲기타 38명(4.2%) 등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의 경우 부정수급자가 지난해 88명에서 올해 267명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전은 193명에서 285명으로, 천안은 103명에서 150명으로 각각 늘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 전 모(25)씨는 파트타임 근무사실을 숨긴 채 42일 동안 모두 91만 900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했으나 제보로 적발돼 부정 수급액의 2배인 183만8000원을 환수조치 당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은 실업급여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키로 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활동에 나섰다.
노동청 관계자는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자진 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그만둔 시점에서 3∼8개월까지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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