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범위 어디까지 ‘환자유인’ 위법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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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범위 어디까지 ‘환자유인’ 위법행위 기승

위헌판결후 양-한방 고소·고발 폭주

  • 승인 2005-12-07 00:00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광고 범위 어디까지 해당되나.’


대전과 충남지역 병의원들에 따르면 의료법의 헌재 결정이후에도 여전히 의료 광고를 두고 양방과 한방, 그리고 경쟁 업소간의 고소 및 고발 건이 보건당국에 폭주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제46조 3항 의료기능 및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 금지`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 앞으로 의료계에서 인정된 치료법 등은 광고를 가능케 하는 한편 신문광고 횟수제한도 금지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아직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위헌 결정만 난 상태이나, 일부 개업의들은 광고와 관련된 의료법 자체가 폐기된 것으로 알고 과대광고 및 환자를 유인하는 홍보물을 각종 매체에 싣고 있다.

실제 서구 둔산동의 A의원은 최근 택시광고를 통해 특정 진료과목을 명시했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시정 권유를 받았다. 이유는 다른 개업의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굳이 홍보문구를 바꾸지 않아도 현행법상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설명에 A 의원은 말썽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내서 문제가 되는 광고 문안을 없앴다.

반면 줄기차게 과대광고를 ‘고집’하는 개업의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요즘 이들 병의원들은 의료법 제 46조 3항이 법적 기능을 상실한 만큼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벌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양방과 한방 의사들 간의 고소 고발전은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각 개업의들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특정 진료과목, 클리닉 개설,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일일이 적발, 보건복지부나 해당 보건소에 무더기로 고발을 하고 있다.

서구 관내에서만 올 들어 30여건 이상이 적발돼 시정 명령이 내려졌으나 의료법의 위헌 결정이후 해당 의료기관들은 보건당국의 처분에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 난 의료법 조항이 하루빨리 개정되지 않으면 이 같은 병의원들의 과대광고 적발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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