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도 및 임차인 피해방지와 단지별 특수목적 법인(SPC) 설립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관보게재 등 관련절차가 끝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료 납부 의무화는 14일을 기점으로 사업자가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는 신규 입주단지에 적용되며 기존 단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말부터 의무화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업자가 임의로 내는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의무화해 사업자 75%, 임차인이 25%를 분담토록 하고 사업자가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표준임대료 적용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한다.
가구당 25%를 분담해야할 임대보증금 보증료는 월 2500원 정도다.
보증은 대한주택보증이 맡게 되며 수수료는 업체의 규모, 신인도, 임대기간을 고려해 차등화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다만 사업자가 단지별로 SPC를 설립했을 때는 임대보증금 보증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취·등록세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명목회사 개념의 SPC는 사업장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80%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면 회계감사를 거쳐 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2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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