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제도는 양도세 실가과세가 확대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만큼 폐지 또는 수정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양도세 실가과세의 전면적 시행은 2007년에나 가능하고 실거래가 신고제도 역시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들 투기억제 제도는 세부내용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부동산 시장은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8·31대책이 마련돼 입법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최대의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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