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종합대책의 주택·토지분야 후속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부처 소관 8·31대책중 도심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안을 제외하고 5개 법안의 국회입법이 완료됐다.
구도심권의 광역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도심재정비특별법은 현재 법사위 심의가 진행중이며 기반시설 부담금법은 건교위에 상정된 상태다.
국회 입법이 끝난 법률안은 토지 이행 강제금(매년 1회 취득가액의 10% 이하), 신고포 상금제(이른바 토파라치) 등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방안이 담긴 국토계획법과 개발 부담금 재부과를 규정한 개발이익 환수법,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를 넓히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대상 아파트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25.7평 이하의 경우 5년(지방), 10년(수도권), 초과주택은 3년, 5년으로 늘리는 주택법도 부재지주 채권보상(1억원 초과분)을 의무화한 토지보상법과 함께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및 원가공개 항목·전매제한기간 확대는 내년 2월부터,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은 이달말부터,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은 오는 8일께 시행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은 내년 1월부터, 국토계획법과 토지보상법은 3월부터 각각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앞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 권한을 건교부장관에게도 부여(9월 8일부터 시행)했으며 임야 취득요건 소재 시군으로 한정(9월 20일),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취득자금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6개월~1년에서 2~5년으로 확대(이상 11월 11일) 등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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