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방법원은 1일 해찬들이 작년 7월 전략적 제휴사인 CJ(주)가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을 파기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CJ는 보유하고 있는 해찬들 지분을 해찬들에 넘겨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CJ는 이에 대해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다툼이 좀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지난 2000년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CJ가 530억원을 투자해 해찬들의 오정근 대표이사 등과 해찬들 주식을 절반씩 나눠 가졌다.
해찬들은 그러나 “CJ가 판매하는 ‘다담’브랜드 혼합장이 ‘기존 생산품 외에 새로 장류식품을 제조,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조항을 위배한다”면서 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CJ도 지난해 10월 “해찬들이 공동경영 보장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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