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일 관보게재와 함께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이후에도 발코니 확장 이후의 도면과 투시도 등을 나타내는 대중매체 및 전단지 등을 통한 분양광고와 발코니가 확장된 모습의 견본주택 설치는 금지돼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공동 주택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에 거주하는 가구는 2개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를 확장할때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대피공간을 옆집과 공동으로, 또는 가구별로 설치해야 한다.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의 단열 및 화재안전기준을 보강한 발코니 구조변경시 요구되는 설계기준은 오늘 확정돼 5일 공포될 예정이다.
발코니 구조 변경 절차는 건물이 준공됐는지 여부와 건축법과 주택법 중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인지에 따라 다르다.
건물이 준공되기 전인 경우,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발코니 구조 변경을 하려면 별도의 절차 없이 현재의 감리자가 사용승인시 제출하는 감리완료보고서 등에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해 기재하면 된다.
20가구 이상 규모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법 대상인 공동주택은 발코니 확장시 소방이나 난방 등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단, 내-외장재 교체 등 경미한 변경은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준공을 마친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은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한다. 특히 1992년 6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법 대상 건물은 비내력벽 철거 등 구조변경 사항에 대해 입주민의 3분의2 이상 동의 및 구조안전 점검 등이 필요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발코니 구조변경 전면 허용을 통해 발코니 확장과 관련한 위법 논란을 종식시키고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해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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