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와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국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노인보건복지센터 건립 신청을 받은 결과, 경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건립 신청서를 냈다.
복지부는 올해 2곳과 2009년 2곳 등 모두 4개 병원에 대해 노인보건전문센터 건립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올해 경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등 2개 국립대병원만이 신청, 대전시 예산 부담액만 확보되면 대상기관 신청이 유력한 상태였다.
하지만 대전시가 내년 예산의 재정 압박이 심해 소요 예산 63억원을 확보할 수 없어, 보건복지부 심사에서 충남대병원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대전시의 예산 확보가 어렵자, 충남대병원은 자체 기채를 통해서라도 사업비 확보를 추진했으나 복지부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충남대병원이 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북대병원은 지방비 확보 의향서를 제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충남대병원은 이날 오전 복지부로부터 구두통보를 받은 후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315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 가운데 50%(157억여원)는 국비 지원이 뒤따랐으나 이제는 노인보건전문센터를 건립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대상기관을 재공고키로 하고 사립병원들까지 대상기관 신청 범위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지난 4월 암센터 건립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40억도 확보하기 힘들었다”며 “재정 형편상 지방비 부담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