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시에 따르면 눈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기 집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것을 의무화하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나 점유자 등은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뒷길(폭 12m 이하),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방작업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야간에 눈이 온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하며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 제방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건물 내에 항상 비치, 관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시는 2일부터 2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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