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상자는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가 세액공제 되지만 내년 2월말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5%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납부 안내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100만원이하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서 발송과 함께 납부세액을 전산으로 계산해 통보해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내야 할 세액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과세대상, 과세표준, 산출세액 계산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설명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종부세 신고세 작성방법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과세대상물건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 등을 제외한 후 부동산별로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집계해 과세표준계산명세서와 세부담상한적용신청서를 작성. 작성한 과세표준계산명세서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한 후, 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고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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