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상승률과 투자수익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책임이 크다. <편집자 주>
● 확정급여형(D
퇴직금 40% 회사에 적립 대기업. 공사 근로자 유리
● 확정기여형(DC)
투자상품 골라 개인 관리 중소기업. 연봉제에 적합
현재 매달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35살의 A씨. 퇴직금연금시대에 그는 확정급여형(DB?0% 외부적립)과 확정기여형(DC. 전액 외부적립)을 두고 고민 중이다.
물론 두 가지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노사합의사항이기는 하지만 불안한 노후생활을 생각할 때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다.
연금적립기간 동안 A씨의 급여상승률이 연평균 6%에 투자수익률이 4%일 때 A씨가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할 경우 퇴직한 뒤인 만56세에는 2억7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75세가 되는 20년동안 매달 113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한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1500만원으로 매달 89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급여상승률 4%, 투자수익률 6%로 수익률이 더 높다면 DB의 경우 A씨의 수령액은 1억8400만원(매달 76만원)으로 떨어지는 반면 확정기여형(DC)은 2억3800만원(매달 99만원)까지 올라간다.
현행 퇴직금제도와 가장 비슷해 근로자들의 70% 이상이 선호하고 있는 확정급여형은 하지만 급여상승률이 낮을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 유형은 투자에 신경쓰지 않고 정해진 퇴직금만 안전하게 받겠다고 할 때 알맞은 것으로 퇴직금은 투자손익에 관계없이 보장되지만 퇴직금의 40%를 회사 안에 적립하기 때문에 만약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그 돈을 날려버릴 위험도 있다. 따라서 대기업이나 공사 근로자들이 선택하는 게 올바르다.
반대로 투자에 자신있는 사람들은 확정기여형이 보다 매력적이다.
투자상품을 고르는 것도 근로자의 몫이고 자금관리도 개인계좌를 통해 이뤄진다. 퇴직금 이외의 여유자금을 중복투자할 수 있으며 주택마련, 요양비 등을 명목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회사는 퇴직자금의 100%를 연1회 이상씩 금융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투자손실이 발생해도 큰 영향은 없지만 근로자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비교적 직장이동이 잦은 직업군이나 중소기업?연봉??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회사의 여건과 근로자의 투자 안목 등을 감안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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