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수출계약 중소기업으로 수출유망 기업 및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업체에 우대지원 한다.
신용장기준 포괄금융은 2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을 지원(수출계약액의 90% 이내)하며 실적기준 포괄금융의 경우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2분의1 이내로 5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실적기준 포괄금융이용업체는 2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장기준 포괄금융과 병행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순수신용 또는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 전 수출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보증으로 지원한다.
<문의:중소기업청 대전. 충남 지방사무소 042-865-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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