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음성화에 따른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어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9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에이즈 감염자는 대전 70명, 충남 66명 등 모두 136명이며, 8명을 제외한 128명(94.1%)이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충남이 지난 2001년 41명에서, 2002년 45명, 2003년 47명, 2004년 55명, 2005년 66명 등으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2003년에 비해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이후 감염자가 47% 증가했다.
대전도 지난 2001년 18명이었으나, 2002년 31명, 2003년 48명, 2004년 63명, 2005년 70명 등으로 지난 2003년 이후 전체 감염자의 45.8%가 늘었다.
이처럼 지난해 이후 에이즈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데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당국의 단속을 피한 음성적 성매매가 증가하는데다 당국의 단속 및 처벌을 의식한 유흥업소 등 성매매 종사자들이 종래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보건증 및 성병 검사를 특별법 이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에이즈 감염자들 가운데는 이성간 성 접촉이 아닌 동성간 성 접촉에 의한 감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에이즈 예방을 위한 동성애 방지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환자 관리는 물론, 감염 우려자들에 대한 정기 검진 활성화 등 보다 실질적인 예방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가 갈수록 음성화되고 있다”며 “음성적 성매매 증가는 에이즈 환자 확산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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