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 주택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에 거주하는 가구는 2개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를 확장할 때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대피 공간을 옆집과 공동으로, 또는 가구별로 설치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거실과 안방 뿐 아니라 부엌면 쪽에도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크기는 옆집과 공용으로 설치하면 내화구조로 구획된 3㎡ 이상, 단독으로 하면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대피공간에는 안전을 위한 난간과 여닫을 수 있는 창호가 구비돼야 하고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발코니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발코니에는 이동식 자동화재탐지기를, 바닥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cm높이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갖추도록 했다.
신축 중이거나 입주 전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변경신고를 하고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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