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2만 5985평 규모의 관저4지구는 공동주택부지 3만9568평과 단독주택지 3만1016평, 준주거용지 2335평, 주거용지 7만2920평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공동주택부지의 절반(약 2만평)은 토목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태안과 한일 건설이 받아 시행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주들이 집단환지로 받아 매각하거나 시공사를 선정, 직접 시행하게 된다.
아파트 2400가구, 단독주택 350가구, 수용인구 1만여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은 이와관련 지난 26일 임원 및 대의원회에서 교통 및 환경, 재해 영향평가 심의와 학교용지 협의건을 보고하고 사업추진에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조합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결정에 따라 앞으로 실시계획승인이 나오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실계계획 인가 신청으로 관저4지구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승인을 위해 조합과 공동시행자인 (주)태안종합건설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저4지구와 관련한 각종 소송 중 총회 결의효력정지가처분건은 지난 7월20일,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건은 11월10일, 임원 및 대의원회의 결의부존재확인건은 11월24일에 각각 법원으로부터 기각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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