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 인터넷 제공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연말정산부터는 연금저축 등의 항목에 대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보험적용분 중 본인부담금)를 조회해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소득공제 금액 제공서비스는 다음달 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도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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