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권 1단계 택지개발을 위한 보상이 한창인 가운데 2?단계 개발지구에서는 투기성 소형주택(일명 벌집) 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03년 10월 23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일부 건축업자들의 건축행위도 행해지고 있어 관할 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서구 관저. 가수원동 등 서남부권 일부 부동산중개업자 및 주민들에 따르면 서남부권 1단계 택지개발을 위한 보상 실시와 함께 인근 2.3단계 조성지구의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8~10평 규모의 소형원룸 매매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 소형주택의 거래가는 평당 700만원 대로, 8평의 경우 5500만원, 10평짜리는 7000만원에 각각 매매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건축업자들에 의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전시는 보상을 노린 투기성 소형주택의 건립 및 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이주택지를 공급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소형주택 매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2.3단계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각종 규제가 풀린 지난 2003년 1월 이후 10월 22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일부 건축업자들의 소형 다가구주택 신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행정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안모씨(48.괴정동)는 “얼마전 건축업자로부터 소형주택을 사두면 돈이 된다고 해 8평짜리 2개를 1억 1000만원에 매입했다”며 “서남부권 2.3단계 개발지구에서는 현재도 소형 다가구주택 건립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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