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성기호 대전·충남소기업소상공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의 소상공인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애로사항과 대형 유통점 규제법안 등을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의원은 지역의 대형 유통점의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형 유통점 규제법안도 합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문제점이라며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돕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대형유통점 규제법안 발의” 이상민 의원 <일문일답>
-대형 유통점 규제법안의 배경은.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 유통점의 확산과 계속되는 경기불황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대형점 개설 후 6개월 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35.8%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세부 법안내용을 협의 중으로 대형 유통점의 지역 출점 제한과 함께 영업시간 규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형점의 영업시간은 개점시간 및 폐점시간 상한을 정해 각 지자체가 조례로 임의 제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규제법안의 발의시기 및 법령형태는.
▲본회의 상정은 오는 12월 또는 내년 2월 임시국회 시 발의할 예정이며, 유통산업발전법과는 별개의 ‘특별법’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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