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달 30일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 구역과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 지역을 6개월 동안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해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은 대전,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연기, 옥천, 청원 등 대전권(441.1㎢) 을 비롯해, 서울 등 수도권 22개 시·군 과 부산 김해 양산 등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4294㎢ 등이다.
이들 재지정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6개월로 한정했다. 건교부는 8·31대책이후 나타나고 있는 토지시장 안정 추세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실제로 8·31대책 이후 토지시장은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대책의 후속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불안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대상지역의 지가는 개발제한구역이 속한 녹지지역은 수도권·대전권 등 전국적으로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의 비도시지역도 대부분의 용도지역이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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