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의 행정도시 건설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반면 행정도시 건설의 영향력은 이미 반영될 대로 반영됐고 토지시장도 규제가 심해 단기적인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합헌결정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의 가격차이가 클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실수요자들을 제외한 투기성 거래는 더욱 줄고, 충청권이 장기적인 투자자들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더욱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다.
거래위축 속 ‘호재는 호재’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행정도시가 들어서게 되는 연기와 공주 지역은 인프라 구축과 대토 수요 증가로 인해 큰 호재를 안게 됐다.
이 지역은 수년전 행정도시 건설 붐이 일면서 이미 땅값이 서너배 정도 뛰었고 지금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연기군의 땅값 상승률은 14.454%로 전국 평균(2.672%)의 6배를 넘었고 공주시도 7.995% 올라 상반기 땅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 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8·31 대책의 영향으로 토지거래 자체가 힘들어 현재로선 토지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
그러나 올 연말부터 막대한 자금의 토지 보상비가 풀릴 예정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충청권 주변 지역의 토지 시장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JMK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양도세 강화와 토지이용의무기간 확대, 토지 채권보상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해 충청권 토지 시장의 상승폭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그러나 충청권 중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닌 곳은 대토 수요로 인해 소폭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종대책으로 단기파장 미미
행정기관이 대거 충청권으로 집중되면서 대전을 비롯한 지역의 아파트 분양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대전 및 충청권에 2만2100여가구가 공급됐으며 내년까지 1만4000여 가구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더해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이 지역 주택 공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이교하 대전지부장은 “내년부터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 되는 만큼, 예전 같은 투기적 수요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한 아파트 거래등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윤오노 대전지부장도 “합헌결정이 8·31 이후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가격이 오를대로 오른 만큼, 당장의 가격 반등은 없을 것”이라며“오히려 호가와 매수가 차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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