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영 정치행정부 차장 |
이제 행정도시특별법의 합헌 결정에 연기·공주지역에 들어설 행정도시는 법적 안정성 및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갈등 요소는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헌재 결정이 있었던 24일 오전부터 수도분할 이전 반대 국민연합 등은 ‘노무현 정권 타도’, ‘謹弔 헌재’라는 격앙된 문구를 새긴 플래카드를 들고 헌재를 거세게 압박했다.
헌재 정문에는 행정도시 지지파, 그 길 건너편에는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간의 목소리를 높여가며 행정도시 합헌 및 위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날 오후 2시 7대 2로 합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도 분할반대 국민연합 측은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통곡의 목소리를 높여갔다.
이를 지켜보던 경찰 경비 병력과 지나가던 시민들은 답답한 가슴을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 없어 보였다. 국가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행정도시 건설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투다. 신행정수도 건설법의 위헌 결정이후 고조된 국민 간 갈등은 이제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의 판단에 따라 법적 효력을 잃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과 법의 잣대에 따라 움직인다. 설령 조금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이제는 국민 모두가 화합을 해야 할 때다.
지역 이기심을 집어던지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수직 상승하기 위해선 결정된 부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견 대립을 조정해야 한다.
바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도구를 갖고 행정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국가 기틀을 다져야 할 시기다. 바로 이 것이 통일 한국시대를 여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