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 전세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민들에게 공시기간 동안 지원되는 자금이다. 현재 700만~1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지만, 철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주공 강명헌 주거환경사업팀장은 “이번 이주자 전세자금 융자확대 및 이율인하 조치로 철거민들이 요구하던 가수용 시설 설치 등 공공보상에 대한 불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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