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 특허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말 현재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신청하거나 국내기업인 외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처리된 ‘섭외사건’은 모두 607건으로 월 평균 75.9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월 평균 63.2건에서 2004년 71.3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10%이상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특허법원에 제기된 전체 소송 가운데 25%는 외국기업에서 제기되거나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섭외사건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62건으로 전체 40.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일본 29건(19.1%), 프랑스 12건(7.9%), 독일 10건(6.6%) 등으로 갈수록 국내기업들이 선진국과 특허내용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외국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정착하는가하면 한국의 기업들도 세계시장을 겨냥한 판촉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섭외사건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섭외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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