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였던 국민들에게 커다란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혹한 겨울 우리는 전국 곳곳을 누비며 관습헌법에 따른 위헌결정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하였다. 결국 정부와 국회는 수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 및 법무부의 자문을 거쳐 신행정수도보다 미흡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여야의 합의를 통해 제정하였다. 신행정수도에서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승적으로 수용한 우리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마저 또다시 좌절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건강하고 합리적인 상식에 기초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할 것이라 확신한다. 청와대와 국회, 통일·외교·안보 등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부처가 서울에 잔류하고 행정부처를 일부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결코 수도이전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위헌이고, 국민투표 대상이라면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주의,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사법독재의 암울한 서막을 의미하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좌절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좌초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는 지방민들의 소망을 처참히 짓밟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왜곡으로 후세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왜곡된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에 집착하여 헌법적 절차를 정략적으로 남용하는 세력에게 굴복하는 정략적인 결정이 아닌 이상 합헌결정은 다분히 상식적인 영역에 불과하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판결이나 국민투표 결정은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로인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 국가대공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 단식과 삭발, 혈서와 시위 등을 통해 조속한 신행정수도대책 마련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속추진을 주장했던 우리는 과연 어느나라 국민이란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의 대장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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