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택마련저축’ 내년부터 비과세대상 축소
연말정산 부동산 소득공제
잘만 하면 적지않은 목돈이
주택자금공제= 근로소득금액에 공제되는 항목에서 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안정 및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특별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공제’가 있다. 종류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로 구분되고 일정요건을 갖췄다면 일정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이미 폐지됐지만 경과규정에 의해 2000년 10월 31일까지 차입한 경우에 2005년까지 공제된다.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에는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여기서 공제되는 종류는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제출 증빙 서류로는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주택청약부금=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부금만 올해 12월 31일까지 24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 이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96만원(240만원× 40%)이 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12월 31일 현재)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자가 공제대상이다.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으로 당해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세대주(2004.1.1 이후 불입분 부터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되었음)인 근로자다. 월10만원이하가 불입금액 한도액으로 당해년 120만원을 불입했다면 소득공제액은 48만원(120만원×40%)이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만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2004.1.1 이후 불입분 부터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되었음)인 근로자로서 통장 개수와 관계없이 불입액의 40%, 분기별로 300만원이내 불입한 것은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18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1주택 소유자로 비과세대상이 축소될 예정이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공제대상자로는 세대주(2004.1.1 이후 불입분 부터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되었음)로서 무주택자이고 공제대상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공제액은 당해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원금+이자)상환액의 40%이고 연 300만원 한도이다. 제출증빙서류로는 해당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이다.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2000년 11월1일 부터 폐지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의해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0년 10월 31일 까지 차입한 금액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2005년까지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원금상환액 및 연체 이자제외)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로는 상환기간(거치기간3년포함) 15년(2003년 차입분까지는 10년) 이상이고 주택소유이전.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다. 예컨대 장기 모기지론 1억원(대출금리 연6.25%, 대출기간 20년)을 이용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1년 동안 상환한 이자(약 610만원)에 대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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