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원서류 위.변조 위험을 차단하고 민원구비서류를 대대적으로 줄이기 위한 행정.공공 금융기관간 행정정보 공유 종합추진계획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간 공유대상 행정정보가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에서 2006년 7월 운전면허 등 34종까지 확대되고 이어 2007년 1월 인감증명 등 40종, 2007년 12월 등기권리증 등 74종까지 각각 늘어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열린 제1차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 공유종합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인감증명 등 40종의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2007년 1월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130여개 금융기관까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2007년 12월부터 74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간에 공유토록 하고 금융기관에서도 수출신고필증을 포함한 41종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행정정보공유센터에서 부처별 정보시스템과 공공.금융기관의 정보시스템 연계를 추진, 주소 변동사항 등 동일한 정보를 일괄갱신함으로써 전입 신고때 본인이 신청만 하면 거래 은행 등에 주소변경 사실을 일괄 통보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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