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양보의 미덕 보여야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쯤 행정도
기각을 낙관하는 이들은 이번 특별법이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인 만큼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위헌 판결 이후 정부가 위헌요소를 철저히 배제했을 뿐아니라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도 위헌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서 통과를 시킨 만큼 위헌이 나올 리 없다는 생각이다.
그런가 하면 위헌가능성을 점치는 이들은 행정도시법이 수도의 결정요소인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 취지 자체가 수도이전을 겨냥한 것이어서 지난번 특별법과 대동소이할 뿐아니라 여전히 야당 일각에서 반발하고 있고, 수도분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혼란을 더 부채질 하는 것은 행정도시건설청의 조직이 확정되었고 12월 중 행정도시토지보상으로 각 은행들이 예금유치에 혈안이 되었다는 보도를 보면 행정도시가 건설되기는 되는가 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다 또 다시 현실을 돌아보면 기득권층의 무섭도록 집요한 이기심 앞에서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다.
어찌 되었든 작년 위헌 판결 이후 충청권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배신 속에서도 국론이 더 이상 분열되어서는 안 되고, 국토균형발전의 첫 삽을 뜬다는 의미에서 미흡하지만 행정도시특별법을 수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행정도시특별법 마저 무산된다면 충청인의 분노는 차치하고라도 분권과 균형발전을 바라는 다른 지방의 엄청난 저항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행정도시특별법의 위헌은 공공기관지방이전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이전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지방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안겨 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나마 충청사람들은 온순해서 자기표현을 그 정도로 절제했을지 몰라도 모든 지방이 똘똘 뭉친다면 우리나라는 IMF 때보다 더 엄청난 국가적 파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이제 서울이 양보할 차례다. 그래야 서울은 더 이상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을 수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요즘에 서울은 청계천을 복원하여 국내외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아마도 최대의 수혜자는 청계천복원공사를 추진한 이명박 서울시장일 것이다.
언론에서는 ‘청계천으로 이시장이 뜨고 있다’, ‘청계천에 용이 났다’는 등의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시장은 싫지 않은 모습이다. 비록 일부 전문가들의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친환경적인 복원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계고가도로를 뜯어내고 도심에 생명의 물을 흐르게 한 일은 잘한 일 같다.
이처럼 청계천을 버려서 서울이 새로운 이미지를 얻었듯이 서울은 행정도시기능이라도 버려야 쾌적하고 경쟁력이 더 살아날 수 있다. 이제 서울은 경쟁대상을 뉴욕이나 동경으로 눈을 돌려야지 언제까지 별 볼일 없는 지방만 상대할 것인지 각성해볼 일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