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의 90% 이상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업체의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는 61개 업체 중 55개(90.2%) 업체가 의무고용률에 밑도는 장애인을 고용해 업체 당 3565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들 업체 중 대기업 대부분의 의무고용률이 1%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체 대상업체 중 8개는 아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기업의식을 반영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체는 전체 직원 중 2%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업체들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데는 장애인들이 현장 근무를 할 때 전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다 장애인 근무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에 적잖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부담감을 물리고 채용 권고문을 수시로 전달하고 있지만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업체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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