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6일 내년부터 도입되는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제도에 개별 기업 뿐 아니라 조합도 참여시키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애초 중기청이 발표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도입되는 경쟁의무화제도의 품목에 개별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개별 협동조합이 경쟁의무화제도 품목의 입찰 참여를 요구하면서 중기청은 개별 조합도 입찰에 참여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조합도 일반 기업과 똑같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하는 것으로 조합이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닌 만큼 개별 조합의 참여가 허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필요 물품을 조달청에 발주하면 조달청은 지정된 중소기업 관련 조합 170여개와 수의계약 형식으로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현재 138개 단체수의계약제도 품목 가운데 31개 품목은 내년 1월부터,나머지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제도 품목으로 전환돼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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