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인터넷 청약 활성화, 입주자 보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등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약자들이 입주자 모집 신청때 냈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없애고 당첨자에게 사후 무주택 증명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토록 했다.
또 공공택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착공여부와 관계없이 건교부 장관이 모집시기를 따로 정해 일괄 분양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 청약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사전점검 항목은 모두 폐지하되 도배 및 위생기구 공정 등 6개 공정을 입주자가 사전에 방문해 확인케 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