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은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법이 정한 간소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대상은 2인 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현재 도내에는 대상 토지가 1100여 필지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달말 현재 분할신청을 한 토지는 전체의 31%인 337필지다.
구비서류는 ▲분할신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지참해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접수하면 된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 계류중에 있는 토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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