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이 가운데 발생지역에 인접해 감염 우려가 높은 곳에서 반출된 3건에 대해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제조치 명령서’를 발부했으며, 피해 지역과 무관한 886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산 확인표 부착을 전제로 한 주의(계도) 처분을 내렸다.
산림청 관계자는 “아직도 생산한 소나무 검인을 찍지 않거나 생산확인표를 부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소나무류의 전면 이동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지난달 강원도 강릉지역까지 북상하자 이달부터 전국의 주요도로 367곳에 검문소를 설치, 24시간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을 감시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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