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정치자금 기부 ‘세액감면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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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정치자금 기부 ‘세액감면제’ 관심을

  • 승인 2005-11-17 00:00
  • 변해섭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변해섭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정치부패와 정경유착은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정치혐오를 낳고 결국 낮은 투표율과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한다. 이는 다시 기존의 정치제도와 정치문화·의식을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따라서 음성적 정치자금으로 인한 정치부패와 정경유착을 척결하고, 나아가 정치불신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의식의 성숙과 함께 정치권의 신뢰회복을 통한 투명한 정치사회의 건설이 관건이다.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유권자들의 의식혁명과 감시운동이 지속되어야 하며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자금은 정치인이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이 훌륭한 지도자 선출을 위해 부담하는 민주주의 비용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나아가 정치자금은 민주정치체제의 필수적인 운영비이며 유권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되는 정치참여의 한 형태라는 것이 일반화되어야 한다.

사실 정치자금은 민주정치나 정당정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정치에 있어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자금이 필요악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치자금에 관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치자금을 양성화, 제도화함으로써 정치자금이 민주정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로써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연말 세금 정산시 국가에 내야 할 소득세 중 일부를 정당보조나 선거보조로 기부할 의사를 표시하면 세금과 별도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일괄공제(Check-off)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소액기부자인 국민다수가 참여하는 정치자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04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되며, 주민세(소득세할주민세 10%)까지 환급 받아 최대 11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10만원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 의한 환급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부금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히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민다수가 참여하는 정치자금 기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기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하고, 소액의 정치자금이라도 국민 다수가 투자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초석이 된다.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정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국민들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버리고 정치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정치자금 조성에 적극 참여할 때 저비용 고효율의 깨끗한 정치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고 정치문화를 정상화·투명화하는 것은 우리 정치가 이룩하여야 할 과제이며 온 국민의 여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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